1/2

中, 여행플랫폼 씨트립에 1조원대 행정처분…"시장지배력 남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中, 여행플랫폼 씨트립에 1조원대 행정처분…"시장지배력 남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中, 여행플랫폼 씨트립에 1조원대 행정처분…"시장지배력 남용"
    반독점 규제 기조 속 제재 강화…"저가·배타적 경쟁 관행 버려야"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携程)에 1조원대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씨트립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씨트립의 부당 이익 16억5천800만위안(약 3천500억원)을 몰수하고, 35억2천100만위안(약 7천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 제재 규모는 51억7천900만위안(약 1조1천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불법행위 즉시 중단, 호텔 운영사로부터 강제 징수한 적립금 1억2천200만위안(약 263억원) 전액 환불, 전면적 시정조치 내용 공개를 지시했다.
    씨트립은 트립닷컴과 취날, 스카이스캐너 등을 거느린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서비스 제공업체 트립닷컴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항공권·호텔·관광상품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씨트립이 호텔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호텔 가격을 통제한다는 신고를 잇달아 접수했으며, 올해 1월 정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씨트립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호텔업체에 사실상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고 '인터넷 최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행위가 업게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소비자 이익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스젠중 국무원 반독점·부정당경쟁위원회 전문가자문조 부조장은 신화통신에 "이번 조사는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라며 "모든 플랫폼 기업은 이를 계기로 '저가 경쟁'과 '배타적 경쟁' 관행을 버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반부정경쟁법을 개정하면서 판매자에 대한 원가 이하 판매 강요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겨냥한 조항을 새로 포함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유령 배달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안전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대형 플랫폼 업체 7곳에 35억9천700만 위안(약 7천802억원) 규모의 벌금 및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hjkim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