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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소기업 2곳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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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소기업 2곳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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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소기업 2곳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관세 발효 몇시간 만에 소송…원고 측 "대통령 과세 권한 넘어서"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십 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최신 강제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강제노동 관세가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 지 불과 몇 시간에 접수됐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앞서 발언한 바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러한 발언들은 301조 관세가 애초부터 개별 국가의 특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택된 조치가 아니라 무효화된 글로벌 관세 체계를 그대로 대체하려는 의도로 설계됐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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