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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1조5천억원 과징금…"디지털 경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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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1조5천억원 과징금…"디지털 경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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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글에 1조5천억원 과징금…"디지털 경쟁법 위반"
    검색엔진·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서 '구글 서비스 우대' 문제삼아
    '시장지배 지위 남용' 7조원대 이어 또 조단위 과징금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천만 유로(약 1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6천만 유로, 구글 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천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
    EU의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검색 순위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EU는 구글이 쇼핑,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들은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웹사이트나 다른 앱스토어 등 대체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길을 열어놔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 조치 미이행 시 EU는 구글에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인 43억4천300만 유로(약 7조6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8년 동안 EU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EU는 화웨이 등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 문제는 양측의 새로운 무역 갈등 소지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역시 EU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대형 기술 업체들의 제품을 공공 조달 사업 등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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