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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에도…수급업자 41% "몰라서 계약 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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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에도…수급업자 41% "몰라서 계약 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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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연동제에도…수급업자 41% "몰라서 계약 반영 안 해"
    원사업자 65% "수급업자와 합의" 인식차…이양수 "편법행위 대책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4명 중 1명꼴로 이 제도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해선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의 답변이 달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편법·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5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원사업자 8천8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의 26.7%가 모든 계약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수급 사업자에게선 26.5%로 비슷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경우 이에 연동해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해지자 2023년 10월 도입됐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나 주요 에너지 비용을 대상으로 연동 산식, 조정일, 조정 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 하도급 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 거래 ▲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거래 ▲ 원사업자가 소기업 ▲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 등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로 수급 사업자와 합의했거나 합의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이 대답은 수급 사업자에게선 27.6%에 그쳤다.
    수급 사업자의 경우 제도와 관련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원사업자(12.3%) 응답 비중보다 30%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소액'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원사업자에게선 32.5%, 수급 사업자에게선 16.5%로 집계됐다.
    '단기'를 이유로 든 경우는 원사업자가 24.3%, 수급 사업자가 13.3%였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각각 2.3%, 4.0%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간의 지위가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는 합의로 인지하고 있어도 수급 사업자에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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