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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세 경고했던 트럼프, 캐나다 일부 제품 50%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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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관세 경고했던 트럼프, 캐나다 일부 제품 50%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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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관세 경고했던 트럼프, 캐나다 일부 제품 50% 추가 관세
    '30일 뒤 발효' 불쑥 포고령…행정부 관계자 "산불과 무관" 해명
    "캐나다, 미국에 차별적 대우"…1930년 제정 관세법 조항 첫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를 상대로 일부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관세로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는 미국의 최우방국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로 미국 동부 지역이 연기에 뒤덮이자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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