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생소한 피해자는 전담기관에 매도대금 지급 도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이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된 사례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는데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후속조치로 나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와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단위,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은 자산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등에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있으면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한다.
또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한다.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이 없으면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산을 환급받더라도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계획이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