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미칼, 롯데대산석화 흡수합병…석화제품 경쟁제한 우려 해소 조건
합병회사 지분율, 롯데케미칼·현대오일뱅크 5대5로…전원회의서 결론 낸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개편안으로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따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지 심의한다.
심의 개시 계기가 된 심사보고서에는 일부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심사관 의견이 담겼다.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의 기업결합이 일부 석유화학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15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경쟁 제한성 등을 담은 문서다. 이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일부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을 해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심사관 의견이다.
앞서 석유화학산업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구조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해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011170]은 합병 존속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데 있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가 된다.
이에 HD현대케미칼의 롯데대산석화와 합병, 롯데케미칼의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상품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수평 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기업들에 우려를 통보했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심사관의 시정 방안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 명령에는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의무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신속히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신속히 심의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와 관련한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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