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적용…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움직임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가 미국이 부과하려는 강제노동 관세를 낮추고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전날 통지문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지문 적용은 관보 게재를 거쳐 30일 이후 이뤄진다.
통지문에는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이 향후 인도로 수입되는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해 증거를 찾으면 관련 당국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에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는 절차가 담겼다.
인도 당국의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물리려 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해당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인도 등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려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인도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산 제품 대부분에 대해 글로벌 관세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부과 가능 기간이 끝나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강제노동 관세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의 이번 조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정의를 수용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ILO는 노동자가 처벌 위협을 받거나 자발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정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나 파키스탄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자체 방안을 도입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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