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최근 트럼프측 상고 기각…성추행 인정 원심 유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62억 달러(약 84억원)를 캐럴 측에 지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배상금 500만 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285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