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고자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조정 고시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정기 고시(3월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 18.6%가량 상승함에 따라 이뤄졌다.
조정 고시 이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천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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