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의 위기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가지 위기 정보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찾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새 시행령은 위기 가구를 찾고자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 피해자 정보를 추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본 이들을 신속하게 찾아 지원하기 위해서다.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이들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찾아 지원한다.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복지 사각지대 찾기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보 연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고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단수 정보 외에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의견은 8월 24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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