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는 10월 대상자 확정 후 11월부터 지급 개시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접수에 총 133만2천건(104만천ha·헥타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133만건) 대비 약 2천건 증가했으나 신청 면적은 지난해(107만1천ha)보다 2만5천 ha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 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고 있어 접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귀농 인구 증가와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상향에 따라 신청 건수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변경 필지가 있는 경우에도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직불금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다른 경우 대면으로만 신청·접수가 가능했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시스템 검증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및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와 관외 경작자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조사와 연계한 실경작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확인·점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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