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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독성 설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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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독성 설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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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메타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독성 설계' 바꿔라"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등 문제"…시정 없으면 거액 과징금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미국 빅테크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중독성 있는 설계'를 적용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두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사용자에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는 개인화된 알고리즘 등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메타는 자사의 중독성 있는 설계가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일단 EU의 이런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메타가 혐의를 반박하지 못하거나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메타에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하한선을 둘러싼 논의가 거세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나온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압박을 높이고 EU가 보다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집행위원회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무한 스크롤과 동영상 자동 재생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추천 콘텐츠 알고리즘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독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이와 별도로 메타가 이용 약관에 명시된 '최소 이용 연령 13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조사도 진행 중이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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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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