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산부 16만명 대상…본인 부담금 4만8천원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매년 임산부 8만명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기준 임신부다. 소득 수준이나 영양 상태에 따른 별도 기준은 없다.
지원 규모는 전국 임산부 16만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 4만8천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필수 공급 품목은 55개로, 시범사업 당시 35개보다 20개 늘었다.
신청은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지역별 신청 접수와 공급 일정은 에코이몰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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