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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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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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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인상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082640]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3일 정정 신고를 통해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현행 8천505원에서 10% 할증한 9천356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금융-동양생명 주식교환 비율 공정성을 두고 기존 동양생명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지난 4월에는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316140] 0.2521056주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천589원, 동양생명의 교환가액은 8천720원이다.
    이사회는 이날 안건을 의결하면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8천505원)에 계열회사 간 주식교환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할증 한도인 10%를 할증해 적용하는 것은 거래조건의 정합성 및 찬성주주와 형평성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wisef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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