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특별점검…인증 10곳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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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특별점검…인증 10곳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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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특별점검…인증 10곳 취소
    전국 인증농장 281곳 점검…과태료 1곳·보완 6곳 등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특별 점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장 10곳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월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곳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자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여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최종 행정조치 내역은 인증 취소 10곳, 과태료 부과 1곳, 보완 조치 6곳, 현지 시정 7곳 등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감안해 농가로부터 현장 사진이 포함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점검표를 일부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98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현장 조사를 받지 않은 농가와 보완 조치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인증 기준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athe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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