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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등 8개 공공기관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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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등 8개 공공기관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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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등 8개 공공기관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로 지정
    8월 전 분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공공기관 사전협의도 한시지원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전 분야 본인전송요구권의 정착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법무부 등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 대상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나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심의·의결해 지정한 정보도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훈부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정이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이 전송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첫 사례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대상 정보를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도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과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이 담겼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이 정보주체를 대리해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때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에 사전 협의 수요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이를 전달하고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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