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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상, 99% 완료"…관세율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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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상, 99% 완료"…관세율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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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상, 99% 완료"…관세율 막바지 조율
    그리어 美대표, 인도서 이틀간 협상…시장접근성 확대 등 논의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가 지난 2월 잠정 합의했으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로 최근까지 보류된 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99%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3∼24일 인도와 막바지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인도 수도 뉴델리를 방문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그리어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과 회의를 마쳤다"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무역 협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썼다.
    인도 상공부는 성명에서 이 기간 고얄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여러 차례 회담을 했다며 시장 접근성 확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회복력 강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단계 무역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며 낙관적 입장을 나타냈다.
    고얄 장관은 "(1단계 무역 협정 협상이) 99% 끝났다"고 강조했고, 세르지오 고르 주인도 미국 대사도 (협상단이) 마지막 1%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인도의 최종 관세율을 꼽으며 다른 제조 경쟁국보다 낮은 수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상공부 관계자는 또 AFP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국이 협정 조건을 재검토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1단계 무역 협정을 맺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정식 협정을 따로 체결할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 계획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월부터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로 최근까지 늦춰졌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최근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물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도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됐다.
    인도는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자국과 관련한 301조 조사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양국이 따로 해결하자고 요구해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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