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거주의무·노후주택 규제도 완화…국토부 현장규제 14건 개선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먼저 해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일에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도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터카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 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개선 추진체계도 손본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분과별 위원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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