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25건 선정
"어업인 1천800여명이 생업 현장서 규제 완화 혜택 볼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해양수산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7월인 갈치 금어기의 시행을 올해 유예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를 추가한 것"이라며 "그동안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돼온 갈치 포획 금지 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2023년 3월부터 금어기·금지체장(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의 몸길이·무게) 적용을 유예한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 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고려한 조처다.
또 해수부는 중앙수산조정위 심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했다.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은 현장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투입 규제를 철폐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를 한시 완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에는 경북지역 붉은 대게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130㎝), 경남지역 멸치 기선 선인망의 다른 물고기 혼획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그물코 규격 완화(25mm→6mm),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그물막대(암해·수해) 길이 완화(20m→35m)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결정으로 1천800여명의 어업인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내년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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