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헌금 권유 행위…해산 필요"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23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교단의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문부과학성이 지난 2023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작년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천94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 역시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2심 판결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다.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됐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이날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가정연합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청산 절차가 개시되면서 전국에 300곳 이상이던 교회 시설에 일절 출입할 수 없게 됐다"며 "청산 업무에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산 절차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옛 통일교에 의한 헌금 피해 등 채권 신고를 접수한 결과 약 1개월 만에 61명이 신청했다고 NHK가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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