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대러 제재안 공개…러 원유 가격상한제 조정 중단 등 포함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들의 유럽 입국 금지를 포함한 신규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제21차 대러 제재안을 공개하면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 복무한 사람은 누구든 EU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사람은 누가 됐든 유럽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금융과 에너지, 수산 부문을 겨냥한 조치도 담겼다.
우선 석유 수출로 거둬들이는 러시아의 수익을 옥죄기 위해 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정기 조정을 내년 1월까지 중단한다. 이는 기존 규정을 따를 경우 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상한선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상한선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 제공을 차단했다. EU는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고, 지난 2월 조정에 따라 현재 상한가격은 배럴당 44.10달러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용 유조선 판매를 제한하고, 러시아가 석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활용해온 소위 '그림자 선단'과 연계된 선박 30척도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러시아 은행 31곳에 대한 거래 금지, 암호화폐 거래 제재, 항공우주와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과 합금, 일부 수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도 21차 제재안에 포함됐다.
이번 대러 추가 제재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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