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1조원대 합의금 주고 풍력사업 취소…뉴욕주 "위법 결정"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동부 해안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는 대가로 약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동부 지역 주(州)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의 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뉴욕주 외 동북부 6개 주의 법무장관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 행위가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 외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총 7개주가 참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낙찰받은 미 동부해안 2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임차권을 취소하는 대가로 이 회사에 총 9억2800만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에는 합의금이 미국 내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재투자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호컬 주지사는 "'돈을 주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계획은 납세자 세금을 터무니없이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탈에너지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뉴욕주(어텐티브 에너지) 및 노스캐롤라이나주(캐롤라이나 롱베이) 해안에서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해상 풍력 사업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보기 흉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효율도 낮다고 비판해 왔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