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데 쓸 수 없는 예산 범위 확대
이란전쟁중 심화한 트럼프 '동맹 흔들기'에 의회발 견제 움직임
상원과의 조율 등 향후 절차 남아…문안 최종 향배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 미만으로의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책정된 어떤 금액도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이며, 내년도에도 권고조항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현행 NDAA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2027회계연도 NDAA에도 유사한 단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 조항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 할 경우 일정한 법적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이처럼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흔들기'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과정에서 파병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엇박자를 낸 독일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주독미군의 감축을 지시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동맹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만 NDAA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원안이 앞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원과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안이 수정될 수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