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이어 디지털서비스법 근거한 두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며 2억 유로(약 3천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28일(현지시간) "테무는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의 구조적인 위험과 그로 인한 EU 소비자의 피해를 충분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해 이런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테무가 판매하는 다수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에는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유아용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테무의 위험 평가는 사실에 의거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하고, 포괄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규제 당국과 사용자, 대중으로 하여금 테무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향후에도 DSA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게임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테무의 중독성 있는 설계와 플랫폼의 투명성 문제도 조사 중이다.
2023년 유럽에 진출한 이래 의류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해 온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초저가 전략으로 아마존 등 선발 주자들과 경쟁하며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한편, EU가 2024년 도입한 DSA에 따라 온라인 기업에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2번째다.
EU는 앞서 지난 해 12월 X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이 투명성을 위반했다며 1억2천만 유로(약 2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U는 DSA를 위반한 초대형 플랫폼에 연간 글로벌 매출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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