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투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대상은 전날(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한 해 300조원 수준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한다.
전망대로라면 사업성과(영업이익)의 31조5천억원(10.5%)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전사 실적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올해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반도체)부문 공통 재원 분배(40%)에 따라 최소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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