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모 대비 재정 손실은 20% 아래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펀드 규모가 아닌 국민투자금 기준으로 손실의 20%까지만 우선 부담하는 구조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한 뒤,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투자금 6천억원을 선순위로 두고, 재정 1천200억원과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을 후순위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 시딩 투자액과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고, 이후 손실이 남을 때 국민 투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투자금 1천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투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 재정 손실의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아진다.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도 동일하게 후순위로 손실을 우선 부담하며,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 부담비율은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비율(1~5%)에 따라 자펀드별로 17.5~20.8% 수준에서 결정된다.
펀드 만기 시에는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해 단일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회계처리 시점 등에 따라 공모펀드 3개 사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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