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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들 "롤 접속 차단 부당"…라이엇 상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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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들 "롤 접속 차단 부당"…라이엇 상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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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업주들 "롤 접속 차단 부당"…라이엇 상대 소송전
    PC방 업주단체 "무료게임 접속 자체 제한은 과도"
    라이엇게임즈 "PC방 운영은 개인 이용과 다른 상업 행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PC방 사업자들이 유료 가맹 요금제를 비활성화한 업주들의 매장 내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라이엇게임즈 국내 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이하 라이엇)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라이엇게임즈가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는 이유로 IP 주소 접속을 차단하거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엇은 국내 PC방 업주들과 2011년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고, 가맹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발로란트 같은 자사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릭터, 치장용 아이템 등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문제는 라이엇이 지난해 11월 업주들에게 받던 프리미엄 PC방 서비스의 시간당 요율을 233원에서 269원으로 15%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하는 요금 인상이었다.
    조합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나 이후 라이엇과의 협상 끝에 가맹 PC방 혜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지난 3월 합의했다.
    봉합되는 듯 보였던 갈등은 라이엇이 게임별 혜택 제공을 비활성화한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IP를 차단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재점화됐다.
    업주가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해 시간당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사 게임을 아예 매장 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합 측은 LoL·발로란트 같은 라이엇의 게임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인 만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가맹을 끊었다고 해서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엇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라이엇 측은 이런 조치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이용자의 개인적인 플레이는 무료지만, PC방 업주가 매장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게임을 제공한다면 음악·영상·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자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라이엇 관계자는 "PC방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후에도 해당 게임을 매장 내에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라이선스 구조와 맞지 않으며,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 중인 다른 PC방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PC방 사업자들이 이용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절차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비스 안정성, 전용 혜택 강화 등 보다 나은 PC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의 LoL은 국내 PC방에서 7년 넘게 부동의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발로란트도 10대·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상위권을 기록, 두 게임의 점유율 합계는 40∼50%대에 달한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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