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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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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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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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