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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추진…정치권 논란 속 강행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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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추진…정치권 논란 속 강행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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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추진…정치권 논란 속 강행 방침(종합)
    "외국 국기 보호와 형평성 맞춰야"…훼손 영상 전송·게시도 처벌

    (서울·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치권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결국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일장기 훼손 행위에 대해 벌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기 훼손 처벌 도입을 두고 "국가 상징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자민당은 외국 국기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받으면서 정작 자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본 형법은 '외국국장(國章)손괴죄'를 통해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엔(약 188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국기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비슷하거나, 3년 이하 구금형 등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처벌 대상은 신중하게 조율 중이다.
    자민당 PT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배제하고 '공공의 장소에서' 혹은 '타인에게 현저하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범위로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자민당은 국기의 훼손에 더해 훼손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당 PT는 이번 주 안으로 회의를 재차 열어 국기 훼손 영상 전송 등에 관한 처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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