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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남미 FTA'에 반기 든 폴란드, 유럽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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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남미 FTA'에 반기 든 폴란드, 유럽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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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남미 FTA'에 반기 든 폴란드, 유럽법원에 제소
    "농민 피해"…이달 1일부터 FTA 이미 잠정 시행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가 이달 1일(현지시간) 잠정 발효된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국 농민이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PA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전날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내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FTA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테판 크라예프스키 농업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제소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농민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폴란드는 FTA에 농약·살충제·동물복지 등에 대한 EU 규제를 남미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일명 '거울 조항'이 빠져 유럽 농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주장해 왔다.
    EU와 남미공동시장(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은 25년간 협상 끝에 지난 1월 FTA에 서명했다. EU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폴란드뿐 아니라 프랑스·아일랜드·헝가리·오스트리아 등 농업 비중이 큰 국가들이 반대했다.
    유럽의회도 앞서 농민 반발을 의식해 FTA를 비준하지 않고 협정을 법원에 넘겨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러나 의회 비준 없이 협정을 잠정 시행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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