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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투자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는 정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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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투자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는 정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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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등 투자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는 정부부담"
    10개 자펀드 분산투자…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전체 판매액 20%는 서민 우선배정…5년간 환매 제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강류나 기자 =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 소득공제(최대 40%, 1천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더해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도록 했다.
    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원과 재정 1천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공모펀드(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 수익을 공유해,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자펀드는 ▲대형(1200억원 규모) 디에스·미래에셋 ▲중형(800억원 규모) 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 ▲소형(400억원 규모) 더제이·수성·오라이언·KB등으로 구성된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 기업이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이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40%에서는 운용사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판매는 시중은행 10개사, 증권사 15개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체 판매액의 20%(1천200억원)는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2주간 우선 배정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투자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하며,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전용계좌 가입은 불가능하다.
    전용계좌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며, 연간 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최저한도는 0∼100만원이다. 일반계좌로는 1인당 연간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다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을 경우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3년 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기대수익률과 관련해 금융위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 기대수익률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이 20% 범위에서 각 자펀드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펀드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로 설계해 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해 손실 시 부담도 나누도록 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참여지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대형·중형·소형으로 규모를 나눠 운용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며 "펀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투자 회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온라인 1.0%) 수준이며,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간 0.6% 내외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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