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늑장공시소송 22억원에 합의…"소액벌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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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늑장공시소송 22억원에 합의…"소액벌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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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트위터 늑장공시소송 22억원에 합의…"소액벌금에 동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현재의 X) 인수 당시 지분 매입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고발당한 소송을 150만 달러(약 22억원)에 합의 종결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 신청서를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측이 민사 벌금 15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소송을 끝맺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벌금을 내는 주체는 머스크 CEO 개인이 아닌, 머스크가 설립한 개인 신탁인 '2003년 7월 22일자 일론 머스크 취소가능 신탁'이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 지분 인수 등도 이 신탁 명의로 진행했다.
    법원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SEC는 머스크 CEO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른 벌금은 애초 SEC가 요구했던 금액인 2억 달러와 견줘 대폭 줄어든 규모다. 또 합의안은 머스크 CEO에 대해 불법 이익 반환 등도 규정하지 않았다.
    머스크 CEO를 대리하는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에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와 관련한 서류 제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신탁이 서류 1건의 제출 지연에 대해 소액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안은 머스크 측이 SEC가 소장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SEC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주식 5% 이상을 매집했다는 사실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아 이를 모른 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2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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