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인터뷰…자위대명기 앞서 긴급사태조항·선거구 합구 해소부터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 개헌안 발의·국민투표 시사…"결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 사항 가운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고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꼽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79주년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우파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야당과 국민 이해를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2가지 개헌 주제를 선행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4개 사항 중 중요성에 있어서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며 "모든 테마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참의원(상원)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적은 현을 통합한 합구를 시행했지만, 각 현의 특성이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합구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구 해소는 특히 현실적 문제로 굉장히 서두르려 한다. 참의원 선거가 바로 내후년"이라며 참의원 선거 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시행할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개헌에 전향적인 당파, 회파를 합하면 참의원에서도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는다"며 현재 의석 배분으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손잡은 일본 연립 여당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발의선인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개헌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라는 생각을 자민당 총재로서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려면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할 공산이 크다고 해설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시급한 이유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꼽았다.
다만, 긴급사태 발발로 중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 현재 일본 헌법이 중의원 해산 시 기능을 대체하도록 규정한 참의원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자민당 소속 참의원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크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 개정과 관련, 자위대 명기가 중요함을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설치한 조문 기초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자민당 총재로서 이를 지켜봐야 하며 결론에 대해 가벼운 언급을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민당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나 역할을 명기하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립 여당을 이루는 일본유신회는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태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헌법 개정파 회의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정치가가 국민의 부탁에 응해야 할 것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개헌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헌법은 나라의 초석이므로 시대의 요청에 맞춰 정기적으로 갱신을 도모해야 한다"며 "자민당은 개헌을 향해 국민에게 총력을 다해 정중한 설명을 할 것이며 각 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회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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