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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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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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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일단 유지'
    법원, 도급계약 해제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도급계약 해제 통지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9일 공시했다.

    DL이앤씨는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사의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다"며 "조합의 공사 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사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천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사업을 수주하고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견해차가 발생했고, 조합이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재개발 단지에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DL이앤씨가 난색을 보이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열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고, DL이앤씨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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