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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3배 이상 난방열 내는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설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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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3배 이상 난방열 내는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설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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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전력 3배 이상 난방열 내는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설비 인정
    공기열 히트펌프 계절난방성능계수 기준 마련…지역따라 2.97∼3.63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투입되는 전력의 2.97배 이상 난방열을 내는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된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히트펌프는 냉매 증발·응축을 통해 열을 이동시키는 설비다. 냉매가 쓰이고 구동에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스보일러 등에 견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적고 효율이 높아 냉난방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 조건으로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냉각하는 방식'일 것과 함께 '계절난방성능계수(SCOP)'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제시했다.
    계절난방성능계수는 '난방·온수를 공급하는 기간 히트펌프가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한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기후부는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인정을 위한 계절난방성능계수 기준을 '중온(average) 기후에서 출수 온도 55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값 3.3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값으로 규정했다.
    지역별 계수는 제주 0.9, 남부지방 0.95, 서울 등 '중부지방 2' 1.0, 경기 의정부와 강원 고성 등 '중부지방 1' 1.1 등으로 설정했다.
    즉 계절난방성능계수가 2.97∼3.63을 넘는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한단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인정을 위한 계절난방성능계수 기준이 2.875라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기후부가 마련한 기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를 보급하려는 만큼, 성능이 좋은 설비만을 보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선 건물용 히트펌프 1대 소비 전력(통상 15kW)을 고려하면 정부 보급 목표(2035년까지 350만대) 달성 시 50GW(기가와트)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하기도 한다. 효율적인 설비가 보급되지 않으면 '전기 먹는 하마'를 들이는 꼴이 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등은 올해 초 국회에 "우리나라는 겨울 온도가 낮아 히트펌프 효율이 저하될 수 있고 공기열 히트펌프 대규모 보급 시 전력피크를 심화시켜 전력수급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기존 심야전기 축열식 히트펌프 보급 지원 사업 시 성능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저성능 설비가 다수 보급돼 문제가 된 점도 이번에 기준을 높게 설정한 이유로 꼽힌다. '중국산 저성능 히트펌프'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기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달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계절성능계수가 출수 온도 55도 기준에서 3.78이라고 밝혔다.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인정을 위한 기준에는 냉매 오존파괴지수가 0, 지구온난화지수(GWP)는 75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 1㎏이 100년간 일으키는 온실효과를 1로 두고 산출하며 이 지수가 750이라면 해당 물질의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750배라는 뜻이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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