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정의 지나치게 넓어 시위자유 침해"…유대인단체 "깊은 유감"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시의회가 교육시설 근처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 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가결한 교육기관 대상 경찰 완충구역 조례안에 대해 "법안이 교육 기관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뉴욕시민의 기본권인 시위권과 관련해 헌법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대로라면 대학교에서 박물관, 대학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께 의회를 통과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완충구역 설치 조례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다니 시장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시 조례안은 시위 발생 시 교육 기관 주변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뉴욕경찰에 안전 경계구역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논란이 확산하며 지며 뉴욕시 안팎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번진 것을 계기로 제출됐다.
뉴욕시 진보단체들은 교육 시설 완충구역 설치 조례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반면 뉴욕유대인연맹을 비롯한 유대인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도시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와 기타 공동체들이 고조된 위협에 직면한 이 시점에 이번 법안은 모든 학교와 지역 시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조치를 대변하고 있었다"며 맘다니 시장의 거부권 행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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