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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중앙은행에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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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중앙은행에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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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중앙은행에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종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레스TV 등 현지 언론들은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이 이같이 말했다면서 금액이나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타스님뉴스는 소식통을 인용, 배 여러 척이 낸 통행료가 헌법에 따라 중앙은행의 경제재무부 계좌에 입금됐다면서 통행료 액수는 화물의 종류와 양, 선박이 수반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달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한다"며 "특정 승인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군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에 대응해 전세계적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했다.
    이후 '적성국'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부 선박의 통항을 임의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행료 액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로 잠정 책정, 초대형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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