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란 사법부는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에게 포섭돼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고 사회 불안을 일으킨 혐의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형수를 21일(현지시간) 교수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이 사형수의 이름이 아미르 알리 미르자파리라고 공개했으며 올해 초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테헤란의 골학 대모스크를 방화했다고 설명했다.
모사드와 연계된 이란 내 무장조직을 이끈 이 사형수는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염병으로 공중전화 부스, 버스 등 공공 자산도 훼손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사법부는 주장했다.
이란 당국은 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해 모사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적성국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 선동하는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유혈진압했다.
이란 당국은 또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이 발발한 뒤 이들 외부 정보기관에 포섭돼 테러를 모의했다거나, 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으로 지금까지 2천명 가까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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