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17개국에 무기 판매 가능해져
'전쟁 가능 국가' 움직임 우려…지역 내 군비 경쟁 부추길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어 일본 내 방산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 장비 완제품의 수출을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무력 분쟁 당사자로서 전투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추진하는 다국적 첨단전투기 개발사업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을 통해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조처는 전후 평화주의에 근거해 억제돼 온 무기 수출 정책, 나아가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그러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그래도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왔다.
그 이유로는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등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일본 주변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보통국가)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투 중인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번 개정으로 "무기 수출은 NSC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국회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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