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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총수 김범석'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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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총수 김범석'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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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 결론…'총수 김범석' 가능성 주목
    친족 지분·특수관계인 경영 참여 집중 조사…주병기 "자료 충분히 수집"
    김범석, 쿠팡 지배하지만 동일인 규제는 피해…허위 자료로 공정위 '경고' 전력
    쿠팡 "변경 사유 없다" 주장…4년간 140억원 받은 친동생도 논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쯤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 가능성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 쿠팡 동일인 막바지 검토…주병기 "특수관계인 경영참여 시 개인 지정"
    20일 관련 업계 및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쿠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친인척 일가의 지분 소유관계를 봐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연인이나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 쿠팡 "동일인 변경사유 없다"…4년간 140억원 받은 김범석 동생 논란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과거에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내기도 했다. 동일인 변경 조건을 쿠팡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한 바 있다. 공정위가 올해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김 부사장은 작년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천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 보고를 거쳐 동일인과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곧 확정할 방침이다.
    당국의 한 소식통은 "자연인(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하게 되면 친족 관계 등을 따져 계열회사 등의 범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정위와 쿠팡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다. 공정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쿠팡은 공정위 요구 자료 중 일부를 순순히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공정위가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15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를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 쿠팡이나 김 의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 김범석, 쿠팡 지배하지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동일인 지정 줄곧 피해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2023년부터는 자산총액이 10조원(2024년부터는 명목 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작년에 지정한 공시집단 기준으로 쿠팡은 전년보다 3개 늘어난 16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공정자산총액은 4조6천억원 가량 증가한 22조2천70억원이었다.
    공정위가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할 때부터 줄곧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으로 판단한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다수 의결권을 확보한 쿠팡 Inc를 통해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동일인으로서 규제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모회사 쿠팡 Inc는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쿠팡을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할 때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의 요건과 기준을 더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쿠팡의 동일인은 바뀌지 않았고 쿠팡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판단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2024년에는 같은 해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며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이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동일인 지정에서 쿠팡은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총액 11조6천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개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집단은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이치엠엠(HMM), 에쓰-오일(S-Oil), 쿠팡, 두나무, 케이티앤지(KT&G) 등 8개다.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는 쿠팡과 두나무가 꼽힌다.
    두나무는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이 지분 25.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두나무는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송 회장이 동일인이었으나 쿠팡 논란을 계기로 마련한 새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 예외 요건을 충족해 2024년 동일인이 두나무 법인으로 바뀌었다.
    포스코, 케이티, 농협, 에이치엠엠, 케이티앤지 등 5개는 이른바 오너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되며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Aramco Overseas Company)가 지분 63.41%를 보유하고 있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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