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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예금토큰'으로…세종에서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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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예금토큰'으로…세종에서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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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도 '예금토큰'으로…세종에서 우선 추진
    올해 4분기 목표…"투명성 높이고 소상공인 수수료부담도 완화"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 활용이 가능해졌다.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나눠준 데 이어 디지털화폐를 국고 사업 등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재경부는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쓰면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한다.
    아울러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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