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포함 가구도 대상…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신한은행은 16일 '전세 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의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고, 연내 총 11억원 규모로 3천9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예상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