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조합 유권해석 요청에 "결과 통보 전까지 절차 중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관할 자치구의 개입으로 중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이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중간 회신하면서 최종 결과 통보 전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참여했다.
지난 10일 입찰 마감 직후 입찰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카메라로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DL이앤씨와 경쟁하는 현대건설은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서류를 촬영한 DL이앤씨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조합도 이와 관련해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강남구가 유권해석이 끝날 때까지 절차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입찰 진행은 한동안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천397가구가 들어선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1조4천96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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