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인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라고 대부업권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 관행과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 채권의 반복적 매각과 과잉 추심 등 그간 문제가 됐던 영업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또 금감원은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과 코인·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잇달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MSI대부와 앤알캐피탈대부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망 분리, 침입 차단 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전반적인 보안 대책이 취약했다며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부업체들에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채권추심업권이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준수하도록 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불법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제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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