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바뀔 영업손익의 개념과 성과측정치 정의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제정·공표돼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의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함에 따라,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공개했다.
사전 공시에서는 K-IFRS 제1118호 도입 때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구체적인 영향 분석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령 손익계산서의 경우 손익의 범주 분류와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밝히고,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손익의 분류가 바뀌면서 생기는 영업손익의 변동과 주요 원인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현금흐름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주요 원인도 기술해야 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 관련 MPM 정의와 공시 요구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MPM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MPM 평가 관련 진행 상황을 공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이번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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