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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