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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유가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37만리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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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유가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37만리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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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고유가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37만리터 적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국제 유가 급등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관세청은 8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 약 37만 리터가 불법으로 유통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해상면세유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면세유를 빼돌려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각각 1만 리터와 35만6천 리터 규모의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
    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허가 건을 전수 점검하고 급유 선박의 이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 창고에 숨겨진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면세유를 발견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은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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