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시장 내 선진 배당절차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 지침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3단계로 이뤄진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체계 중 2차 '정성평가' 항목의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을 평가할 때 배당 절차 선진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반영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등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재무지표 예시로 '배당절차 개선'을 추가한다.
또 앞서 있었던 세 차례의 상법 개정과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배포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에 반영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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