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 46% 급증…"불완전판매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에서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작년 9∼11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에서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판매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천900억원으로 전년(1조9천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금감원은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천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닌 만큼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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